올바른 어린이식생활 정보 얻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과자 등의 가공식품에 들어 있는 총지방, 포화지방, 당(糖),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 등의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식품 제조ㆍ가공ㆍ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하며, 초등학교에서는 어린이 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안전 및 영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어린이 기호식품과 품질인증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과자, 빙과, 빵, 초콜릿과 같은 가공식품과 햄버거, 피자와 같은 조리된 식품을 말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2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를 권장하기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품질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은 용기·포장 등에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2항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세요!

영양성분 표시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중 점포 수가 50개 이상인 가맹사업(프랜차이즈)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조리·판매하는 다음의 식품의 영양성분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1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8조 및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1호).
표시해야 하는 영양성분
영양성분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
나트륨
그 밖에 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영양성분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신호등 표시제)
어린이 기호식품 중 다음의 가공식품에 어린이 비만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인 당류,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의 함량수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녹색(낮음), 황색(보통), 적색(높음)”의 신호등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들의 영양정보 확인을 돕기 위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이를 활용하면 쉽게 좋은 영양성분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제1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는 제외) 및 캔디류
빵류
초콜릿류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 및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은 제외)
어육가공품류 중 어육소시지
면류(용기면만 해당)
음료류 중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빙과류 중 빙과 및 아이스크림류
영양성분 함량에 따른 등급별 색상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 기준은 1회 제공량에 함유된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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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등급 |
색상 |
당류 |
지방 |
포화지방 |
나트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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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용 |
낮음 |
녹색 |
3g 미만 |
3g 미만 |
1.5g 미만 |
120mg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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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황색 |
3g 이상, 17g 이하 |
3g 이상, 9g 이하 |
1.5g 이상, 4g 이하 |
120mg 이상, 300mg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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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음 |
적색 |
17g 초과 |
9g 초과 |
4g 초과 |
300mg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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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대용 |
낮음 |
녹색 |
3g 미만 |
3g 미만 |
1.5g 미만 |
120mg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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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황색 |
3g 이상, 17g 이하 |
3g 이상, 12g 이하 |
1.5g 이상, 4g 이하 |
120mg 이상, 600mg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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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음 |
적색 |
17g 초과 |
12g 초과 |
4g 초과 |
600mg 초과 |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른 모양 표시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표시됩니다(「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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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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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 1 |
다만,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을 제외한 손바닥 도안 및 문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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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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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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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등의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교육청장은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제1항).
또한 초등학교의 장은 어린이 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안전 및 영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제2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식생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품의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의3에서 정하는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제3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