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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가정법률 이혼

외국에서의 이혼소송

이혼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7 21:30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가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이혼 및 양육권 등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며,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원칙적으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야 하나, 외국에 있는 자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장 등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은 조정성립 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외공관이나 관할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편, 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국내에서 승인 및 인정되며, 이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부부가 이혼소송을 진행하거나 외국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외국 판결을 국내에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재외공관이나 관할 시청·구청·읍·면사무소 등에 이혼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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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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