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의 입양 자격
양자가 될 사람

양자의 자격요건
양자가 될 아동은 18세 미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7조제1항).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중 국제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국제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한 아동(「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국제입양하려는 경우의 그 친생자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
양자가 될 아동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입양의 승낙을 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가정법원은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에 따른 동의 또는 위 2.에 따른 승낙이 없더라도 입양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2항의 사유가 있어야 함). 이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해야 함.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
양자가 될 아동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8조 및「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친생부모가 위 1.에 따른 동의를 하거나 위 2.에 따른 승낙을 한 경우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친생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입양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은 친생부모를 심문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8조 및「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2항).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부모가 될 사람

양부모의 자격요건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본국법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보건복지부장관이 국제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한 아동(「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민법」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도 갖추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보고서를 수령한 경우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자격 등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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