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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입양

외국으로의 입양 절차와 효과

입양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0:05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춘 자와 아동을 결연하며, 결연 후 국제입양아동보고서 등을 입양국 중앙당국에 송부해야 합니다.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아동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외국으로의 입양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입양을 행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외국으로 입양된 아동은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며, 양부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 보유 의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적을 상실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외국으로의 입양 절차를 진행할 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결연 절차와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청구를 위한 각종 증명서, 범죄경력 조회서, 건강진단서 등의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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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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