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대한민국에서 운전하려 합니다.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등의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외국의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대한민국에서 운전 가능한 나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전단).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상대방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협정 또는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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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협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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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19개국) |
한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홍콩, 마카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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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15개국) |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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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38개국) |
교황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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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아프리카(32개국) |
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바레인,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공화국, 토고, 튀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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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협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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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12개국) |
베트남, 몽고,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몰디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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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8개국) |
가이아나, 바하마, 브라질, 온두라스, 우루과이, 엘살바도르, 쿠바, 페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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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42개국)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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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아프리카(29개국) |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바레인, 베냉,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아제르바이잔, 오만, 이라크, 이란,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카보베르데, 카타르,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쿠웨이트, 튀니지, 팔레스타인, 에티오피아 |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소지자는 그 면허증에 기재된 자동차의 종류에 한정하여 운전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후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 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6조제2항 본문).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賃借)한 자동차(렌터카를 말함)는 운전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6조제2항 단서).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의 운전 제한

외국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의 운전이 제한되는 경우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운전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7조제1항).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후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하여 법이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운전이 금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운전을 금지한 시·도경찰청장에게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7조제2항).
제출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은 ① 금지기간이 만료되거나 ② 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금지기간 중에 출국하는 경우에 그 사람이 반환을 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7조제3항).
국내면허 결격기간 중인 경우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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