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와 체류자격
외국인의 취업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8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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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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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계열 |
단기취업(C-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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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계열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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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계열 |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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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계열 |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취업을 한 외국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8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
외국인근로자의 범위
2003년 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외국인력 도입제도인 “고용허가제”에 관해 규율하고 있으며, 고용허가제는 일반고용허가제(E-9 체류자격자 고용) 및 특례고용허가제(H-2 체류자격자 고용)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에 한정해서 적용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제1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참조).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을 하려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일반고용허가제(E-9 체류자격자 고용) 또는 특례고용허가제(H-2 체류자격자 고용)를 통해서만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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