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귀국비용보험·신탁 가입

“귀국비용보험·신탁”이란?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만료 시 출국을 유도하여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을 말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참조).
가입 의무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귀국비용보험·신탁(이하 “귀국비용보험등”이라 함)에 가입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납부금액
귀국비용보험등의 납부금액은 다음과 같이 같으며, 일시금 또는 3회 이내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 및 「외국인근로자귀국비용보험·신탁의 국가별납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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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 가(외국인근로자 국적) |
납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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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군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
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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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군 |
몽골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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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군 |
스리랑카 |
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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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제1군~제3군 외의 국가 |
50만원 |
보험금 지급사유
외국인근로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려는 경우
개인사정으로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출국(일시적 출국은 제외)하려는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탈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자진하여 출국하려고 하거나 강제로 퇴거되는 경우
보험사업자는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 신청을 받으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그 출국 여부를 확인한 후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
귀국비용보험등의 보험금 청구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외국인근로자가 귀국비용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6호).
상해보험 가입

“상해보험”이란?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이외의 질병·사망 등에 대비해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참조).
가입 의무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
보험금 지급사유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이 보험회사에 상해보험의 보험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제2호).
위반 시 제재
외국인근로자가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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