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H-2 체류자격)의 취업절차
특례고용허가제에 따른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 취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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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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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교육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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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신청 (외국인구직자명부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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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 또는 자율구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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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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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개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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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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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교육기관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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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 (고용노동부) ↓↑ 사용자 |
외국인근로자 ↓↑ 사용자 |
외국인근로자 ↓ 출입국 관리사무소 |
입국
18세 이상 중국 및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는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거나, 국내에서 체류 중 방문취업(H-2)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https://eps.go.kr)-고용허가제정보-고용취업절차-특례외국인-1. 방문취업(H-2) 입국].
취업교육 이수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특례고용 허용업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이하 “특례외국인근로자”라 함)은 구직 신청을 하기 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참조).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은 16시간 이상으로 하며, 취업교육에 드는 비용은 외국인이 부담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단서).
외국인 취업교육의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나,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한 후 재입국한 특례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1. 및 5.에 해당하는 내용의 취업교육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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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교육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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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활동에 필요한 업종별 기초적 기능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5.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취업활동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구직 신청(외국인구직자 명부 등록)
특례외국인근로자는 취업교육을 받은 후에 외국인구직자 명부 등록을 위하여 고용센터에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구직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특례외국인근로자 구직신청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사본
다만, 취업교육 시 취업교육기관에 구직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고용센터에 구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https://eps.go.kr)-고용허가제정보-고용취업절차-특례외국인-3. 구직신청 및 알선].
알선 또는 자율구직
특례외국인근로자는 고용센터로부터 사업장을 알선 받거나 본인 스스로 사업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https://eps.go.kr)-고용허가제정보-고용취업절차-특례외국인-3. 구직신청 및 알선].
근로계약 체결
특례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서 1부를 받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취업개시 신고(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외국인등록을 한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이 특례외국인근로자로 최초 고용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취업시작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4호).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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