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 및 변경신고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 대상 및 등록사항
외국인유학생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
외국인등록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2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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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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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근무처와 직위 또는 담당업무
4. 본국의 주소와 국내 체류지
5.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6. 입국일자 및 입국항
7. 비자에 관한 사항
8. 동반자(「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동거하는 사람을 말함)에 관한 사항
9.
10. 사업자 등록번호 |
외국인등록 신청 방법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외국인유학생은 외국인등록 신청서에 여권과 다음의 체류자격별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7호 및 별표 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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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비자 기호)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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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사항 |
⁃ 여권, 재학증명서(재학증명서는
⁃ 여권용 사진(3.5cm×4.5cm) 1장
⁃ 체류지 입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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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D-2) |
⁃ 재학증명서
⁃ 건강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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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수 (D-4) |
⁃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어학 연수를 받는 경우 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인 경우:
√ 재학증명서
√ 건강진단서
⁃ 그 밖에 일반연수를 받는 경우:
√ 연수기관 설립 관련 서류 |
외국인등록을 할 때에는 생체정보(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조제15호).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외국인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그 외국인유학생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해야 하며,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외국인등록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외국인등록증을 말함. 이하 같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 본문 및 제6항).
다만,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17세가 된 때에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유학생이 이를 분실한 때에는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전단).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유학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2호 및 제95조제7호).
변경 신고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유학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호·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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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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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함)이나 추가
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4호에 따른 재학 여부의 변경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가 접수되면 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정리해야 하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하고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사실을 그 외국인이 체류하는 시·군·구 및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유학생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2항제1호).
체류지 변경 신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유학생이 체류지를 변경했을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전단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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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지 변경 신고 시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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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계약서
2. 매매계약서
3. 그 밖에 체류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외국인유학생이 위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받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체류지 변경신고 필인을 찍어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2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유학생은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체류지 변경사항을 모바일외국인등록증에 수록하는 것으로 외국인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8항).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유학생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8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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