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도 특정활동 비자(E-7)로 변경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
다음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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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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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존 가능 체류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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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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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혼이민(F-6) 비자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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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주(F-5) 비자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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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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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학(D-2) 비자 소지자 |
추가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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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직(D-10) 비자 소지자 ※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에 한함(수강 전 졸업증명서 등 제출 필요) |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과 특정활동(E-7) 비자변경 제도
초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활동(E-7) 취업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분야 취업이 허용되었습니다(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 외국인 요양보호사 비자 최초 발급 ‘24, 7월,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 후 최초 발급”, 1면 참조).
따라서 유학(D-2) 비자로 체류하거나 구직(D-10) 비자로 체류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노인요양시설인 장기요양기관에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은 특정활동(E-7) 취업비자로 비자 변경을 신청해 최대 3년 체류와 고용계약 연장에 따라 장기적으로 체류가 가능하며, 변경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 외국인 요양보호사 비자 최초 발급 ‘24, 7월,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 후 최초 발급”, 1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 232면 및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index.do)-뉴스·공지-홍보자료-미디어 자료-카드뉴스 내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사 자격취득과 E-7 비자변경 제도 안내’ 카드뉴스 참조].
고용 비율: 국민 고용인원 대비 20% 한도 내에서 허용
소득요건: 해당연도 최저임금 이상
자격요건: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 필요
제출서류: 학위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국어능력 증명서류 등
근무업체 기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국내에 부족한 돌봄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유학생 유치부터 취업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를 운영하며, 총 24개 대학을 양성대학으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법무부 보도자료(2025. 8. 25.), "법무부·보건복지부, 지역 노인돌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선정 결과 발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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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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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명지전문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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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보건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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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경남정보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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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과학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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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경인여자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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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
서영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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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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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울산과학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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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해보건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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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동남보건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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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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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강동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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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보건과학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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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신성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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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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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
원광보건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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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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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
목포과학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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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암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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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
호산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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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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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마산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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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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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
제주관광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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