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의 개념
"외국인투자"란 ① 외국인이 국내법인이나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② 해외모기업 등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거나 ③ 외국인이 과학기술분야의 국내법인이나 국내기업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出捐)하는 것,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공장시설 신설·증설 등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 ⑤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참조).
용어의 정의
"외국인"이란 ①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②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④ 국제부흥개발은행·국제금융공사·아시아개발은행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⑤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를 말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외국투자가"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을 말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
"출자목적물"이란 외국인투자가가 주식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0항, 제11항 및 제12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