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조세지원 제도의 종류

조세지원 제도의 종류
첨단기술의 이전, 외국자본의 유치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감면규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 p.161).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

조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및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 p16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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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종류 |
근거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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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등을 수반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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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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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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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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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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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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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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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기업도시개발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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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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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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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외국인투자로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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