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현금지원의 요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30%의 외국인투자비율 이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일정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참조).
현금지원금의 용도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
현금지원금의 지급
현금지원금은 현금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지급되거나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로 분할해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3제3항).
현금지원금을 분할해서 지급받는 경우 투자계획의 변경 또는 분할 지급된 현금지원금의 집행실적 등을 고려해서 분할 지급되는 현금지원금의 금액 또는 지원시기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3제4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철회·감액·환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을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을 취소·철회하거나 지원금을 감액 또는 환수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5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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