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의 방법
외국인투자의 방법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함)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다음의 외국인투자로 해당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외국인투자로 봅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이나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함)의 일부 양도나 감자(減資) 등으로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자로 봅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단서).
차관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함)으로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이를 외국인투자로 봅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제5항).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외국인이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 이상으로서 5천만원 이상을 출연(出捐)하는 경우 이를 외국인투자로 봅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6항).
이익잉여금 사용에 의한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외국인투자로 봅니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으로 보며, 외국인투자금액은 사용하는 금액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7항).
그 밖에 외국인투자의 방법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외국인의 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면 이를 외국인투자로 봅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마목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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