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의 제한
외국인투자의 제한

외국인투자의 제한근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①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②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③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등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제한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
외국인투자의 제한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매년 통합하여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로 공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제4항 참조).
외국인은 외국인투자가 금지되는 업종 및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할 수 없고, 외국인투자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업종을 둘 이상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허용비율이 가장 낮은 업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4항).
외국인투자 제한규정의 적용예외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의 업종이 제한업종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제한업종의 매출액의 비율이 1%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지 않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외국인이 총매출액 중 제한업종의 매출액의 비율이 1% 이하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후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제한업종의 매출액의 비율이 1%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초과하게 된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외국인투자허용비율을 초과해서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양도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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