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공직자 등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직자 등은 초과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합니다.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함)의 대가로서 다음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2).
외부강의의 신고 및 제한

외부강의의 신고
공직자 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본문).
외부강의의 제한
소속기관장은 공직자 등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 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초과사례금의 신고 및 반환

초과사례금의 신고 및 반환
공직자 등은 초과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초과사례금의 액수 및 초과사례금의 반환 여부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공직자 등에 대해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직자 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통지를 받은 공직자 등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3항).
공직자 등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반환하는 데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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