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간의 연장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진료계획의 제출

진료계획 제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계획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요양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1항 및 별지 제7호서식).
진료계획의 제출기간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위의 진료계획을 3개월(부상·질병의 특성상 1년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질병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하여 종전의 요양기간(진료계획 변경조치를 한 경우에는 변경된 요양기간을 말함)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및 「요양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2항).
진료계획 변경 조치(요양기간 연장)

진료계획 변경(요양기간 연장)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간이 제출한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요양연장 기간을 결정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제2항 및 「요양업무처리규정」 제16조제4항).
요양기간 연장 통보
근로복지공단은 진료계획에 대해 위의 진료계획 변경 조치를 하려면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알려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