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해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위해 다음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제1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0제1항, 별표 10의3 제1호·제2호 및 보건복지부, 『2026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17면 및 1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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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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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건물 기준 |
▪ 교육기관을 운영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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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
강의실·사무실 |
▪ 최소 연면적(강의실+사무실) : 80㎡ 이상
▪ 강의실(1인당 면적기준)
1. 전용강의실: 이론강의는 1명당 1㎡ 이상, 실기연습은 1명당 2㎡ 이상
※ 실기연습의 경우 각 회당 교육인원이 40명을 초과할 수 없음
2. 통합강의실: 1명당 2㎡ 이상
※ 강의실은 원칙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용교실로 운영하되,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있음
사무실: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적절한 집기 및 비품을 갖춰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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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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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시설 |
▪ 그 밖에 시설 규모에 맞게 적절한 화장실 및 급수시설을 갖추고, 채광·환기·냉난방 시설 등 보건위생상 적절한 학습환경을 갖춰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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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교구기준 |
▪ 인체모형, 이동식 침대(이불 및 베개 포함), 휠체어, 이동욕조, 미끄럼방지 매트, 욕창방지 매트리스, 욕창방지 방석 및 병원용 스크린: 각각 1개 이상 갖춰야 함
▪ 기본용품(체온계, 혈압계 등), 식사지원용품(수저, 컵, 빨대 등), 이동지원용품(목발, 보행보조기 등), 응급처치용품(솜, 반창고 등), 배변용품(기저귀, 휴대용 배변기 등), 개인위생용품(목욕도구 등) 및 욕창방지용품(파우더 및 로션 등): 10명당 1세트 이상 갖춰야 함
▪ 그 밖의 시청각 학습에 필요한 기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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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배치기준 |
교육기관의 장 |
1명, 별도 자격기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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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요원(전임, 외래) |
▪ 교수요원은 전임 교수요원과 외래 교수요원을 합하여 총 2명 이상(전임, 외래 각 1명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의 자격기준 충족 필요
1.
2.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업무경력(학위 취득 전 경력 포함함)이 3년 이상인 사람
※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후 업무 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 분야의 학사 학위를 받은 후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분야에 종사한 업무경력도 포함(다만, 노인복지·장애인복지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의 경력만 인정)
3. 사회복지사 1급, 의료인, 영양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서 해당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업무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로서 종사한 업무경력도 포함(다만, 노인복지·장애인복지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의 경력만 인정)
4.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장기요양기관 평가 C등급 이하 또는 5년 재직경력 중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지정취소, 폐쇄명령)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은 교수위원으로 지정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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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 절차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제4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0제2항부터 제5항까지 참조).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기관의 명칭·소재지 또는 기관의 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10서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1제1항).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기관의 업무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휴지·폐지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11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1제2항).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제2항본문·제3항·제4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별표 11 제1호·제2호 5.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7. 나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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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
행정처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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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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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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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시설기준 또는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
사업정지 1개월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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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학습교구기준을 위반한 경우 |
경고 |
사업정지 1개월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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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는 경우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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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
경고 |
사업정지 1개월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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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함)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각각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합니다.
2. 위반행위가 넷 이상이거나 입소자나 이용자에 대한 학대, 교육이수 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위 위반기준에도 불구하고 1차 위반 시 사업 폐지 또는 지정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3.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 경우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4.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양도·상속 또는 합병 전에 양도인·피상속인 또는 합병 전의 법인에게 행해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및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함)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의 법인이 이를 승계합니다.
5.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감할 수 있습니다.
√ 사업정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
√ 지정취소: 3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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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사업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 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제2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1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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