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로 일하기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고용노동부 고용24 홈페이지 등 관련 사이트에서 일자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배치시설 종류
요양보호사는 다음의 시설에 배치되어 근무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2026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7면 참조).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요양/재가),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 제외)
일자리 정보 확인 사이트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 장기요양기관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 공공 또는 민간에서 운영 중인 구인구직 사이트 또는 기관과의 직접 연락을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이트를 통해 구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사례집』, 4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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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이용하는 사이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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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
▪ 고용노동부 구인구직 포털 워크넷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사회서비스원
▪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 어르신취업지원센터
▪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 지역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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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
▪ 한국요양보호협회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활동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업무 내용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가목·나목·라목·마목·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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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업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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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
방문요양 |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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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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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 |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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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보호 |
▪ 월 9일 이내에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다만, 가족의 여행, 병원치료 등의 사유로 수급자를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회 9일 이내의 범위(연간 4회 연장 가능) 안에서 보호 가능]
※ 다만,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또는 설치 신고를 한 재가요양기관에서 단기보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그 범위를 월 15일 이내(가족 여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1회 15일 이내, 연간 2회 연장 가능)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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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에 대한 금지 행위
수급자(보호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요양보호사에게 다음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게 할 수 없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제1항 참조).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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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담당 기관 및 업무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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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폭력 등 |
▪ 고용노동부: 근로계약과 다른 임금 지급, 임금체불 등, 요양원 등 시설 내 직원 간 괴롭힘 |
☎ 1350/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1522-9000)/ www.ei.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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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고객센터: 방문요양·목욕 직원에 대한 이용자(보호자) 괴롭힘 신고 |
☎ 070-4173-38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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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 부상, 질병, 장애 산재보상 신청 |
☎ 1588-0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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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폭력 등 |
▪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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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EAP협회: 근로자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마음진단, 심리치료 등 |
☎ 1566-5228, 02-2261-0140/ www.keap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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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성폭력, 성희롱 등 채팅상담, 사이버상담 |
☎ 02-2100-6000, 지역번호+1366(24시간 상담)/ www.mogef.go.kr/ 카카오톡ID women 1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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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성폭력 근절종합지원센터(상담, 의료, 법률지원) |
☎ 02-735-7544/ www.stop.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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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바라기센터: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로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 대상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수사 및 심리치료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권역별로 기관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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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어르신 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서울 지역 내 장기요양현장 성희롱 피해 상담 운영 |
☎ 1544-7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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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상담 |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요원에 관한 직무교육, 건강지원, 권익보호사업, 심리상담, 노동상담 등 제공 |
서울시 어르신 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 및 지역별 장기요양지원센터 |
장기근속 장려금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퇴사 또는 휴직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면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2항제2호·제3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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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월별 근무시간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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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 월 120시간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이 12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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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팀장급 요양보호사 중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가산 대상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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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접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
▪ 월 60시간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이 12개월 이상 |
장기근속 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이 경우 사회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해 산정한 것으로 봄)을 위 요건을 충족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합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제6항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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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속근무기간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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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 및 2.에 해당하는 경우 |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월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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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월 1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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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
월 16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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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개월 이상 |
월 18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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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3.에 해당하는 경우 |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월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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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월 1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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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
월 1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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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개월 이상 |
월 150,000원 |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