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양성 교육의 수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먼저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론, 실기 및 현장실습)을 수료해야 합니다.

교육대상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자격을 갖춰야 하며, 응시 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5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 본문 및 보건복지부, 『2026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8면 참조).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적법한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응시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5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2항, 별표 10의2 제1호가목 및 『2026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8면부터 10면까지 참조).
표준 교육과정과 교육시간
|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세부내용 |
교육시간 |
||
|
이론 |
실기 |
|||||
|
이론강의(126시간)/실기연습(114시간) |
요양보호와 인권 |
요양보호 대상자의 이해 |
노인과 노화 과정 |
2 |
2 |
|
|
노년기 특성 |
||||||
|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 |
||||||
|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 |
||||||
|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
사회복지와 노인복지 |
7 |
|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
|
요양보호 업무 |
||||||
|
인권과 직업윤리 |
노인의 인권보호 |
6 |
6 |
|||
|
노인학대 예방 |
||||||
|
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
요양보호사의 인권 보호 |
6 |
3 |
|||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
||||||
|
요양보호사의 건강 및 안전관리 |
||||||
|
노화와 건강증진 |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
노인성 질환의 특성 |
18 |
3 |
||
|
노화에 따른 변화와 주요 질환 |
||||||
|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 |
치매 |
|||||
|
뇌졸중 |
||||||
|
파킨슨 질환 |
||||||
|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
영양 |
|||||
|
운동 |
||||||
|
수면 |
||||||
|
성생활 |
||||||
|
약물사용 |
||||||
|
금연과 적정 음주 |
||||||
|
예방 접종 |
||||||
|
계절별 생활안전 수칙 |
||||||
|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
8 |
8 |
||
|
상황별 의사소통의 실제 |
||||||
|
여가활동 돕기 |
||||||
|
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 |
요양보호 기록 |
6 |
8 |
|||
|
업무보고 |
||||||
|
업무회의 |
||||||
|
신체활동 지원 |
식사와 영양 요양보호 |
6 |
7 |
|||
|
배설 요양보호 |
5 |
10 |
||||
|
개인위생과 환경 요양보호 |
5 |
10 |
||||
|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
5 |
7 |
||||
|
안전과 감염 관련 요양보호 |
3 |
8 |
||||
|
복지용구 사용 |
1 |
1 |
||||
|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일상생활 지원의 원칙 |
4 |
8 |
|||
|
식사준비와 영양관리 |
||||||
|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
||||||
|
의복 및 침상 청결 관리 |
||||||
|
세탁하기 |
||||||
|
외출동행 및 일상업무 대행 |
||||||
|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 |
||||||
|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
치매요양 보호기술 |
치매 대상자와 가족 |
10 |
3 |
||
|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 |
11 |
10 |
||||
|
치매 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 |
||||||
|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
||||||
|
인지활동 지원 및 관리 |
5 |
4 |
||||
|
임종 요양보호 |
임종 전 단계 |
3 |
3 |
|||
|
임종기 단계 |
||||||
|
임종대상자의 지원 및 가족 요양보호 |
||||||
|
응급상황 대처 및 감염관리 |
응급처치(골절, 질식, 경련, 화상 등) |
6 |
7 |
|||
|
심폐소생술 |
||||||
|
자동심장충격기 적용 |
||||||
|
감염 관리 |
||||||
|
상황별 사례(재가, 시설, 응급) |
9 |
6 |
||||
|
소계 |
① 126 |
② 114 |
||||
|
현장실습(8시간) |
노인요양시설 실습 |
통합실습 Ⅰ |
40 |
|||
|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
통합실습 Ⅱ |
40 |
||||
|
소계 |
③ 80 |
|||||
|
총 계(① + ② + ③) |
320 |
|||||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국가자격(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이 다음과 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호나목 및 다목2) 참조).
간호사
|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
이론 |
실기 |
|||
|
이론강의(26시간) 및 실기연습(6시간) |
요양보호와 인권 |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
7 |
|
|
인권과 직업윤리 |
4 |
2 |
||
|
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
4 |
2 |
||
|
요양보호대상자의 이해 |
2 |
|
||
|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
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 |
6 |
2 |
|
|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
치매 요양보호 |
3 |
|
|
|
소계 |
① 26 |
② 6 |
||
|
현장실습(8시간)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
③ 8 |
||
|
총 계(① + ② + ③) |
40 |
|||
사회복지사
|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
이론 |
실기 |
|||
|
이론강의(32시간) 및 실기연습(10시간) |
요양보호와 인권 |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
4 |
|
|
인권과 직업윤리 |
4 |
|
||
|
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
4 |
|
||
|
노화와 건강증진 |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
10 |
3 |
|
|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
||||
|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
신체활동 지원 |
4 |
3 |
|
|
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 |
2 |
|
||
|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
치매 요양보호 |
3 |
3 |
|
|
위기상황 대처 및 감염관리 |
1 |
1 |
||
|
소계 |
① 32 |
② 10 |
||
|
현장실습(8시간)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
③ 8 |
||
|
총 계(① + ② + ③) |
50 |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
이론 |
실기 |
|||
|
이론강의(31시간) 및 실기연습(11시간) |
요양보호와 인권 |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
7 |
|
|
인권과 직업윤리 |
4 |
2 |
||
|
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
4 |
2 |
||
|
요양보호대상자의 이해 |
2 |
|
||
|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
5 |
|
|
|
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 |
6 |
4 |
||
|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
치매 요양보호 |
3 |
3 |
|
|
소계 |
① 31 |
② 11 |
||
|
현장실습(8시간)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
③ 8 |
||
|
총 계(① + ② + ③) |
50 |
|||
만약,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호다목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이하 “경력인정기관”이라 함)으로부터 생활지도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이하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라 함)로서 경력을 인정받은 경우 또는 자격(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교육시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호다목 및 『2026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9면 참조).
|
구분 |
감면 시간 |
|
|
경력자 |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제1호다목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으로부터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및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 |
실기 및 실습시간 각각 50% 감면 |
|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제1호다목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 중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및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제1호가목에 추가하여 종사한 시설과 관련한 현장실습 시간 전부 감면 |
|
|
자격(면허) 소지자 |
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제1호다목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 중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그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로서 종사해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간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
현장실습시간의 전부 감면 |
교육과정 수료기준
교육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현장실습에서 각 교육 세부내용별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며, 전체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3호가목1) 참조].
교육생은 이론강의·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을 각각 80% 이상 출석하고, 위 현장실습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4호가목 참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