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 요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란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3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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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질병명 |
질병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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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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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성 치매 |
F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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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분류된 그 밖의 질환에서의 치매 |
F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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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불명의 치매 |
F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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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병 |
G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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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막하출혈 |
I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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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출혈 |
I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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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I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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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증 |
I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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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I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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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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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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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뇌혈관 질환 |
I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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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I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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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I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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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 |
G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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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성 파킨슨증 |
G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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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G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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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핵의 그 밖의 퇴행성 질환 |
G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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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풍후유증 |
U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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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震顫) |
R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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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
G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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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
G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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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경화증 |
G35 |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및 『2026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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