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
산재근로자가 부득이하게 요양비 등을 부담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요양비청구서에 비용 명세서(전문간병인에 대한 간병료를 청구하는 때에는 전문간병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함)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비 지급 사유

요양비 지급 사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하는 대신 다음의 요양비를 산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요양업무처리규정」 제21조제4항 및 제5항).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 긴급하게 요양을 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양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에 드는 비용(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제공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함)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양비
요양비 청구

요양비 청구
산재근로자가 부득이하게 요양비를 부담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요양비청구서에 구비서류(영수증, 병원비의 경우 진료비 상세내역서, 약국 약제비의 경우 처방전 등)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요양업무처리규정」 제21조제1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요양비 청구와 요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 기간
요양급여 청구권은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소멸시효 중단
요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요양급여 수급권자의 요양급여 신청(요양비 청구 포함)으로 중단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전단).
따라서 요양비 청구가 있는 경우 요양비 청구를 한 날부터 역산하여 3년을 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 발생할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권은 요양비 청구로 인해 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전단,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2318 판결).
요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요양비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요양비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후단).
요양비 지급

요양비 지급
요양비는 요양비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요양비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미지급 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미지급 요양비 수급권자의 결정
미지급 요양비의 유족 간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의 순서로 하되, 같은 순위의 사람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릅니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제3항 및 제65조제1항).
부모는 양부모(養父母)를 선순위로, 실부모(實父母)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제3항 및 제65조제2항).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제3항 및 제65조제3항).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으로 미지급 요양비를 지급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제3항 및 제65조제4항).
미지급 요양비의 청구
요양비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사망한 수급권자 대신 미지급 요양비를 받으려면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제1항,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29호서식).
미지급 요양비의 지급
미지급 요양비는 미지급 요양비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요양비 수급권의 양도 및 압류 금지 등
요양비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요양비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위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예금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
부당이득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비를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부당수급자 명단 공개
근로복지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급받은 부정수급자로서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대책임자의 명단을 함께 공개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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