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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용도변경

용도변경의 절차

용도변경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7:06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현재 용도와 변경하려는 용도를 확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주차장법」 등에 따른 용도변경 제한 여부와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변경이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변경 등은 임의변경이 가능합니다. 허가나 신고 대상으로서 용도변경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 표시사항을 변경하고 건물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는 건축물 용도변경으로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용도가 관련 법령의 제한 및 건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허가,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사용승인 또는 지목변경 신청 등의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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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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