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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용도변경이란?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1:55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용도변경이란 건축물대장 상의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에는 유형적인 용도변경행위뿐만 아니라 용도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적법한 절차를 마치지 않은 경우 원상회복되거나 적법한 절차를 마치기 전까지 위법상태가 계속됩니다.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요율은 그 행위를 단속한 시점의 건축법령에 의하여 판단됩니다.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용도변경은 위법하게 됩니다. 다만 건축물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은 허가, 신고 또는 기재사항 변경신청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신청 또는 임의변경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도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건물의 용도를 바꾸고자 할 때 해당 용도변경이 허가나 신고 대상인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대상인지 또는 임의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한지 살펴보고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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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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