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이란?
용도변경

용도변경의 개념
용도변경이란 건축물대장 상의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건축법」 제19조).
건축물의 용도(
「건축법」 제19조제4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
시설군 |
세부용도 |
|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 |
|
2. 산업 등 시설군 |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시설 |
|
3. 전기통신시설군 |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
|
4. 문화집회시설군 |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
|
5. 영업시설군 |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라. 수련시설 마. 야영장 시설 |
|
7. 근린생활시설군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 |
|
8. 주거업무시설군 |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시설 마. 국방·군사시설 |
|
9. 그 밖의 시설군 |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용도변경 행위의 판단 시점(건축법령 적용 시점)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에는 유형적인 용도변경행위뿐만 아니라 용도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건축물은 원상회복되거나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마치기 전까지는 그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그 위법상태의 법적 성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적 성격 여하가 문제 되는 시점 당시에 시행되는 건축법령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요율은 그 행위를 단속한 시점의 건축법령이 됩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두30764 판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