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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산지전용

용도변경 및 지목변경

산지전용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6:17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일정 기간 내에 시설물의 용도 변경, 산지의 용도 변경, 또는 농림어업용 주택 등의 명의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용도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용도변경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실측도, 피해방지계획서 등의 서류와 5원의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시설을 감면되지 않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의 부지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식을 통해 산출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려면 산지전용 목적사업 완료 후 복구준공검사를 받거나 복구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등에 한하며, 토지소유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승인 없이 산지전용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보전산지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보전산지 외의 산지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나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임야를 다른 지목으로 바꾸고자 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관할 기관에 승인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와 필요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며, 지목변경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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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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