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승인
용도변경 승인

용도변경 승인의 대상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협의 및 농지전용신고의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농지법」 제40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위 기간은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 그 밖의 농지의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농지법」 제40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란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농지전용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농지법」 제40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본문).
다만,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토지는 위 3.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농지법」 제40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단서).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용도변경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는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농지법」 제40조제2항).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면적에 대하여 전용된 해당 토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 당시의 농지보전부담금의 단위당 금액과 용도변경승인 당시의 해당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농지법」 제40조제2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용도변경 승인의 절차
용도변경 승인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업무편람』, 385쪽).

위반 시 제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9조제3호).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