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에서의 용도변경 제한
용도지구의 의의

용도지구란?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용도지구의 종류와 용도변경의 제한

용도지구의 종류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경관지구 :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필요한 지구
고도지구 :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보호지구 : 국가유산,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함)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필요한 지구
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복합용도지구 :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용도지구지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구
용도지구에서의 용도변경 제한
위의 용도지구는 다음과 같이 세분되며, 각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
|
용도지구 |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
|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
|
|
시가지경관지구 |
||
|
특화경관지구 |
||
|
고도지구 |
||
|
방화지구 |
|
|
|
방재지구 |
시가지방재지구 |
|
|
자연방재지구 |
||
|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
|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
|
생태계보호지구 |
||
|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
|
|
보호취락지구 |
||
|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
|
|
개발진흥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
|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
||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
|
복합개발진흥지구 |
||
|
특정개발진흥지구 |
||
|
특정용도제한지구 |
||
|
복합용도지구 |
||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에 맞아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4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