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에서의 용도변경 제한
용도지역의 의의

용도지역이란?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용도지역의 종류와 용도변경 제한

용도지역의 종류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국가유산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
용도지역에서의 용도변경 제한
위의 용도지역은 다음과 같이 세분되며, 각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없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71조제1항 및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
|
용도지역 |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
|||
|
도시 지역 |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일반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준주거지역 |
||||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
|
일반상업지역 |
||||
|
근린상업지역 |
||||
|
유통상업지역 |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
|
일반공업지역 |
||||
|
준공업지역 |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
|
생산녹지지역 |
||||
|
자연녹지지역 |
||||
|
관리 지역 |
보전관리지역 |
|||
|
생산관리지역 |
||||
|
계획관리지역 |
||||
|
농림지역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각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을 따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2항).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에 맞아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4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