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고용의무 등
고령자 등 우선고용

공공기관 등
우선고용의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등의 장”이라 함)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고용현황제출
공공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민간사업체
우선고용 노력의무
민간사업체의 사업주는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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