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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우선공급 입주자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2:04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은 국가유공자, 국군포로, 수급자인 신혼부부, 고령자복지주택에 따라 입주자격이 다릅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가구원 수 1명은 90%, 2명은 80%)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건설량의 10%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규정은 2029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갖습니다. 국군포로는 무주택자인 등록포로의 경우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인 신혼부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수급자가 건설량의 10%를 우선 임대받을 수 있으며,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경쟁 시 자녀 수, 연속 거주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혼인기간 또는 자녀 나이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인 경우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영구임대주택을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국가유공자, 국군포로, 수급자 신혼부부, 65세 이상 고령자 등이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신청할 때 소득 기준, 무주택 여부, 혼인 기간, 자녀 수 및 연령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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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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