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물을 바로 확인하세요.
택배 기사는 받는 사람의 부재로 운송물을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방문일시, 문의할 연락처, 그 밖의 운송물을 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합니다.
택배 기사는 운송물을 배달할 때에 받는 사람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받는 사람의 대리인에게 배달한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운송물은 바로 확인하세요.

운송물은 도착 즉시 택배 기사와 함께 확인하세요.
운송물이 파손되거나 변질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택배요금 환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송 당시 택배 기사와 함께 확인하지 않고 택배 기사가 돌아간 뒤 파손 등 하자를 발견할 경우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어려우므로 배송 받는 즉시 물품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은 필수입니다.
특히 컴퓨터나 오디오와 같은 전자제품은 배달과정에서의 하자로 인해 성능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수 즉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택배 기사와 함께 운송물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최대한 빨리 운송물을 개봉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택배 회사에 바로 피해사실을 알리고,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운송물의 상태를 사진 등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택배 발송 사실을 받는 사람에게 미리 알리세요.
명절 선물 등을 택배로 보내는 경우에는 받을 사람에게 미리 연락을 취해 택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선물을 보내는 사람은 받을 사람에게 선물이 배달될 것을 미리 알려 선물이 아예 배달되지 않고 분실되거나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경우 등에 대비합니다. 또한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정해진 날짜에 선물이 도착했는지,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물이 택배로 온 경우에는 선물을 받는 사람은 포장도 뜯어보지 않고 배송확인서에 서명을 해주기 일쑤지만, 반드시 포장상태와 내용물의 파손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하도록 합니다.
부재시 택배가 왔을 때에는 어떻게 하나요?

택배 회사는 운송물을 배달할 때에 받는 사람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받는 사람이 부재하여 대리인에게 배달한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택배 표준약관」제15조제1항 참조).
택배 기사는 받는 사람의 부재로 운송물을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방문일시, 문의할 연락처, 그 밖에 운송물을 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합니다(「택배 표준약관」제15조제2항).
택배 물품은 원칙적으로 받는 사람 또는 직계가족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과 약속 후 제3자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택배를 받을 시간에 집을 비우게 될 경우 경비실, 이웃집 등 물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장소를 택배 기사에게 미리 알립니다.
택배 분실 시 책임 소재
택배 기사가 임의로 아파트 경비실이나 이웃집에 택배를 맡긴 뒤 물건이 없어졌다면 택배회사가 배상해야 하지만, 본인에게 연락이 와서 맡기는 것에 동의했다면 물건 분실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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