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의 양도 및 양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사업양도·양수의 범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수를 초과하여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5602호, 2018. 4. 17.)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자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수 미만으로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기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는 양도·양수신고일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할 수 있음)
양수인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할 수 없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16조제7항).
사업양도·양수 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 제63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제7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시·도지사"를 말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양도·양수신고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양도·양수계약서 사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 정본 및 판결확정증명서로 대체 가능)
양수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그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 정본 및 판결확정증명서로 대체 가능)
차고지 설치 확인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의 양도·양수가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양수된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사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위·수탁차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사업양도·양수의 제한
시·도지사는 화물자동차의 지역 간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5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하려면 다음 구분에 따른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본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 그 허가를 받은 날(다만, 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수탁차주에 대한 허가로 인하여 차량을 충당한 경우는 그 차량 충당의 변경신고일로 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 양도·양수신고일
다만,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6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단서 및 제6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사업양도·양수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8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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