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장 확인 및 작성하기
택배 회사는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택배 회사가 손해배상을 할 때에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이 적용되고,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운송가액 구간별 최고가액이 적용됨’을 운송장에 명시해 놓아야 합니다.
택배 회사가 교부한 운송장을 확인하세요.

운송장 확인
택배 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운송장을 마련하여 고객에게 교부해야 합니다[「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 2020. 6. 5. 발령·시행) 제7조제1항].
택배 회사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담당자(집하자) 이름
운송물을 수탁한 해당 사업소(택배 회사의 본·지점, 출장소 등)의 상호
운송물의 중량 및 용적(부피) 구분
택배요금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 및 지급방법
손해배상한도액
문의처 전화번호
운송물의 인도 예정 장소 및 인도 예정일
기타 운송에 필요한 사항
택배 회사가 교부한 운송장에는 무엇을 기재해야 하나요?

운송장 기재사항
고객은 교부받은 운송장에 다음의 기재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이를 다시 택배 기사분에게 드립니다(「택배 표준약관」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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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사항 |
운송장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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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받는 사람 주소, 전화번호, 성명 |
주소는 통/반/번지 및 주위의 큰 건물 등의 명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회사, 단체일 경우 상호와 담당부서, 성명을 기재합니다. 고객 부재 시 연락을 위해 반드시 휴대폰 번호를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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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보내는 사람 주소, 전화번호, 성명 |
받는 사람의 연락처가 잘못 기재되거나, 받는 사람이 택배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연락을 위해 반드시 보내는 사람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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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수량·중량 |
박스 수량 및 중량을 기재합니다. 중량 또는 용적 중 큰 쪽을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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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물품명 및 물품의 가격 |
물품명을 기재합니다. 물품이 여러 종류일 경우에는 분쟁발생시 보상의 근거자료로사용되므로 모두 표기해야 합니다. 물품가격은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기재합니다. ※ 운송장에 기재한 운송물의 가액은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시 그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이 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3조제2항제1호). ※ 운송장에 물품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택배 회사가 손해배상을 할 경우 50만원의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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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발송일과 배송예정일 |
발송일과 배송예정일 기재하고, 특정 일시에 받는 사람이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 특정 일시 및 배송예정일시를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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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사항 |
내품이 깨지기 쉬운 것, 상하기 쉬운 것 등 운송물의 특성구분과 상하(上下)주의 등에 대해서는 운송장에 별도 표기합니다. |
정상 배송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하세요.

운송장 보관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물품이 안전하게 배송되었는지 확인되기 전까지는 운송장을 보관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택배 회사의 발송점 또는 도착점, 본사 등에 분실사실 등을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
택배 기사가 운송물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운송물 확인
택배 기사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꼼꼼히 포장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택배 표준약관」 제9조제2항).
택배 기사는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고객이 운송장에 기재한 운송물의 종류 또는 수량과 다르다고 생각될 때에는 고객의 동의를 얻어 고객의 참여 하에 운송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택배 표준약관」 제11조제1항).
운송물을 확인한 경우에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고객이 운송장에 기재한 것과 같은 때에는 택배 회사가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 또는 손해를 부담하며, 다른 때에는 고객이 이를 부담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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