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대상 교육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등 교육

교통사업자에 대한 교육
교통사업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제1항).
관계 법령에 따라 새롭게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신고 등을 하는 교통사업자는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제7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교통사업자에 대한 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제7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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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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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횟수 |
•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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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
• 4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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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 |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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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방법 (3가지 중 택1) |
•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 체험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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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제2항).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제7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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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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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
성폭력 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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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횟수 |
• 연 1회 |
• 연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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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
• 2시간 이상 |
• 1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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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 |
•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
•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발전에 관한 사항 •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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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방법 (3가지 중 택1) |
•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 체험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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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제3항).
다만,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제7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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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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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횟수 |
• 연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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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
• 2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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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 |
•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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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방법 (3가지 중 택1) |
•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 체험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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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및 운전업무 종사자 등 교육

승무원 및 운전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하는 자가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의2제1항, 제2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승무원 및 운전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의2제7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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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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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횟수 |
• 연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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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
• 2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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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 |
•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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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방법 (3가지 중 택1) |
•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 체험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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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의2제6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