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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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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가정법률 양육비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어요.

양육비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7 23:57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제재는 2024년 9월 27일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은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이행명령 결정에 따른 미이행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 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양육비 채무자가 일시금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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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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