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무면허 상태가 되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이유

운전면허 취소처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란,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사람 등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참조).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무면허 상태가 되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의 결격기간)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 및 제152조제1호).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취득의 결격기간이 2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2호).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표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다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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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벌점 또는 누산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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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
121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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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
201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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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
271점 이상 |
운전면허 취소사유(
「도로교통법」 제93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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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사유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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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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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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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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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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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
- 면허증 소지자가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 면허 취득자가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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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에 해당 |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하당하는 사람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로 한정) -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로 한정) - 양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 -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 중독자로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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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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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위험행위 |
「도로교통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위험행위로 구속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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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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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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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 |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초과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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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 경과 |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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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 운전행위 |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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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 허위·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 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대신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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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를 운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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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을 행한 경우(보복운전)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구속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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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경우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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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해서 구속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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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연습면허에 대한 취소절차 진행 중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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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시·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거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해체·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고, 운전자나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진술을 참고해서 운전면허 취소가 결정되면 운전자는 취소결정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처분 전 통지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해야 하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사전통지는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함께 통지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제93조제4항 본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증 갱신교부를 받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경우에는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 통지서를 정기적성검사 만료일 또는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부터 10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그 대상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운전면허조건부취소 결정 통지서는 일반 운전면허취소 절차상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대신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4항 단서).
운전면허증 반납
운전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모바일운전면허증의 경우 전자적 반납 포함)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제1호).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8호).
임시운전면허증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1조제1항제3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및 별지 제79호서식).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이고,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경우,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40일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제2항 본문).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제2항 단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는 경우

운전면허 결격기간 지나야 가능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별로 일정기간(결격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지나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본문).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받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지나고,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