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의 면제

면제대상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가 면제됩니다(「도로교통법」제84조제1항).
대학·전문대학 또는 공업계 고등학교의 기계과나 자동차와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자동차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이하 "외국면허증"이라 함)을 가진 사람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군(軍) 복무 중 자동차등에 상응하는 군 소속 차를 6개월 이상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
「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운전면허를 받은 후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의 구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추가하려는 사람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도로교통법」 제108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소지한 사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외국면허증 소지자의 운전면허시험 면제

외국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의 면제
외국면허증(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서 그 체류기간 동안 취득한 것으로서 임시면허증 또는 연습면허증이 아닌 것을 말함)을 가진 사람에게는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성시험을 제외한 모든 운전면허시험 과정을 면제하는 국가("국내면허 인정국가"라 함)인지 여부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3과 같이 면제하는 운전면허시험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2항 본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따른 국내에서의 체류자격이 외교·공무·협정·주재·기업투자·무역경영·교수·연구·기술지도·특정활동 또는 재외동포인 사람과 그 배우자 및 19세 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국면허증은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으로 보며, 국내면허 인정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와 운전면허의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그 약정한 내용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2항 단서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외국면허증을 근거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 국내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조제3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그 사람의 외국면허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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