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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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운전면허시험 응시 자격
외국인유학생도 대한민국에서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해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면 다음의 면허 종류에 따른 취득 연령에 이르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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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종류 |
취득 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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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대형 제1종 특수 |
19세 이상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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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
18세 이상인 사람 |
국내운전면허 취득 절차
운전면허시험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응시할 수도 있고,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을 통해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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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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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응시 전 교통안전 교육 |
⁃ 학과 시험 전까지 이수 완료 ⁃ 준비물 :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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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체검사 |
⁃ 시험장내 신체 검사실 또는 병원에서 검사 진행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시험장 내 신체검사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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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과시험 |
⁃ 준비물 : 응시원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4.5cm) 3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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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능시험 |
⁃ 준비물 : 응시원서, 신분증 ⁃ 대리접수 :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 ※ 불합격 시 :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 재응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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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연습면허 발급 |
⁃ 제1종, 제2종 보통면허시험 응시자로 학과시험, 장내기능 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 ⁃ 준비물 : 응시원서,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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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도로주행시험 |
⁃ 준비물 : 응시원서, 신분증 ※ 불합격 시 :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 재응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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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운전면허증 발급 |
⁃ 제1종, 제2종 보통면허 : 연습면허 취득 후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한 사람 ⁃ 그 밖의 면허 : 학과시험·기능시험에 합격한 사람 ⁃ 준비물 : 응시원서, 신분증 |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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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운전면허시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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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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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4. |
외국운전면허증의 국내운전면허증 교환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다음의 절차를 통하여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외국운전면허증 교환발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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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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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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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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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서류 심사 |
적성검사(신체검사) 및 학과시험
※ 한국면허 인정 국가의 면허증 교환 시 학과시험 면제 |
국내 면허 교환발급
※ 서류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 발견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