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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외국인유학생

운전

외국인유학생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1:12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외국인유학생이 대한민국에서 차를 운전하려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본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내운전면허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면허 종류에 따른 취득 연령에 이르러야 하며,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시험은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연습면허 발급, 도로주행시험, 운전면허증 발급 절차로 진행됩니다.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서류심사, 적성검사 및 학과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운전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대한민국에서 직접 운전하고자 하는 외국인유학생이 면허 취득, 교환 발급, 국제운전면허증 이용, 자동차 등록 등의 절차를 진행할 때 필요한 요건과 준비물을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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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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