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의 원산지 표시제도
농수산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제도

개념
농산물·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는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말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원산지 표시대상
다음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① 농수산물 또는 ②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 ③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함)의 원료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위 ③의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물, 식품첨가물, 주정(酒精)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을 포함)는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참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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