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경보 발령과 재난사태 선포
위기경보의 발령 등

위기경보 발령 대상 재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 본문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자연재난
그 밖에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위기경보의 발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다만,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 단서).
위기경보의 종류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심각 경보의 발령·해제 협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심각 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우선 조치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3항).
위험정보의 통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위기경보가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4항).
재난사태 선포

재난사태 선포 대상 재난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중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사태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 본문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4조).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재난사태 선포 지역에 대한 조치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5항).
재난경보의 발령,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응급조치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유아교육법」 제31조,
「초·중등교육법」 제64조 및 「고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휴업명령 및 휴원·휴교 처분의 요청
그 밖에 재난예방에 필요한 조치
재난사태의 해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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