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산부의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이란?
보호출산을 신청하지 않은 위기임부가 아동을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마치지 않고 아동의 생모에 대한 비식별화, 출생사실 통보 등의 조치 또는 아동의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1개월 내에 지역상담기관에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을 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신청방법
위기산부가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지역상담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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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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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서(「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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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
(다음의 모든 서류) ▪ 위기산부가 대리 신청 사유(「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위기산부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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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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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분만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 ▪ 위에 해당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서 등본 |
신청 이후 조치

상담 제공 및 출생증서 작성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 상담”을 제공하고 출생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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