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청년 발굴
도움필요 아동·청년의 발굴

직권 상담에 의한 발굴
전담조직의 장은 위기아동·청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사례관리를 위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전단).
실태조사 시 도움필요 아동·청년으로 발굴되어 전담조직에의 전화번호 제공에 동의한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도움필요 아동·청년으로 판단하여 전담조직에 지원을 요청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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