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제도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제도 이용

제도의 종류
아동·청소년·청년이 가족을 간병(돌봄)하는 경우 ①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제도, ②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등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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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제도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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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족돌봄 아동·청년(34세 이하) 고립·은둔 아동·청년(34세 이하) |
가족돌봄청년(39세 이하) 돌봄 필요 청년·중장년(13-64세) *청년의 개념에 청소년을 포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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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심리상담, 건강관리, 학업 및 취업, 자기돌봄비, 맞춤형 프로그램 등 |
재가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소셜다이닝, 건강증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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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식 |
사례관리 중심의 통합지원 |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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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전담조직(청년미래센터) 또는 청년ON(http://www.mohw2030.c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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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청년의 나이 기준 비교
• 다음과 같이 아동·청소년·청년의 나이 기준은 개별 법령 및 제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지원 제도에서 지원 대상의 나이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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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이하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제도”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제도”란?
가족돌봄 부담이나 고립·은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아동·청년을 대상으로 전담조직이 대상자별 맞춤형 사례관리계획을 통해 각종 지원과 서비스연계를 제공하여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지원 대상
(가족돌봄 아동·청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34세 이하의 가족돌봄 아동·청년(「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해당 연령에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함)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제13조제1항제1호).
(고립·은둔 아동·청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34세 이하의 고립·은둔 아동·청년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 및 제13조제1항제2호).
사례관리 신청 및 발굴
(신청) 사례관리를 희망하는 위기아동·청년 또는 그와 동거하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을 말함)은 직접 또는 아동·청년을 대리하여 전담조직에 사례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11조제1항).
사례관리의 신청은 정보통신망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전담조직의 장은 이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상담을 실시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발굴) 전담조직의 장은 위기아동·청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사례관리를 위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전단 참조).
상담
사례관리를 위한 신청 및 발굴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전담조직의 장은 해당 아동·청년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 거주지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12조제1항,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전단).
지원대상자 선정
상담을 마친 해당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지원대상자 선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고, 그 결과는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안내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참조).
사례관리 계획 수립
전담조직의 장은 선정된 지원대상자마다 맞춤별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필요한 사회보장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 종결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참조).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례관리 계획은 수립되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지원서비스 제공 및 연계
다음 내용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계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별지 제3호서식, 「자기돌봄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및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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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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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심리상담 지원 등 |
개인 및 가족상담, 집단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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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지원 |
영양・건강 교육, 건강검진, 정신건강 검사와 진료, 의료비 지원 연계 등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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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및 취업 지원 |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 민·관 장학금 연계, 직업훈련 프로그램 연계 등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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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위해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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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아동・청년 특별지원 |
자기돌봄비 |
•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자기돌봄비를 지급
√ (지원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1. 13세 이상 34세 이하일 것(다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함) 2.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것
√ (신청방법)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신청함 1. 자기돌봄비 지급신청서 2. 지원대상자인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2. 위임장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지급방법) 1. 위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기돌봄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자기돌봄비를 지급해야 함 2.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자기계발, 건강관리 및 신체적·정신적 회복 등 지원대상자의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
√ (지원횟수 및 지급액) 1회에 한하여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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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특별지원 |
• 돌봄대상가족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경우 시설급여 이용 지원(다만, 등급판정기준 중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지원대상자 가구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비스 또는 그 밖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할인 등 추가 지원
• 지원대상자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자활사업 참가 조건이 유예되는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가능
• 그 밖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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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은둔 아동・청년 관련 지원 |
과학적 척도 개발 |
• 고립·은둔 징후 및 그 정도 등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표준척도 및 지표를 개발하고 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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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 고립·은둔 아동·청년 지원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참여하는 지원대상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함
√ (프로그램 유형) 1. 전문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관련 치료 프로그램 2. 사회적응 및 자립 촉진을 위한 전문 직업훈련 프로그램 3. 주거 및 공동생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4. 교육·예술·체육 등 자기계발 및 여가활동 촉진 프로그램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본인 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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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미래센터에서 시행 중인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사업”
▪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사업”이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6년 7월 기준 인천·울산·충북·전북 4개 지역에 설치된 청년미래센터에서 사업을 시행 중이며, 계속하여 지역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 지원 요건 및 내용
▪ 신청 방법
사업이 시행 중인 지역의 청년미래센터 또는 청년ON 홈페이지(http://www.mohw2030.co.kr)를 통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청년ON 홈페이지(http://www.mohw2030.co.kr) 및 보건복지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인포그래픽』 2쪽] |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