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청년 지원이란?
“위기아동·청년”이란?

위기아동·청년의 개념 및 범위
위기아동·청년이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 및 각 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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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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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아동·청년 |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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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은둔 아동·청년 |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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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사람 |
그 밖의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 |
위기아동·청년 지원 제도

“위기아동·청년 지원 제도”란?
가족돌봄 부담이나 고립·은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아동·청년을 대상으로 전담조직이 대상자별 맞춤형 사례관리계획을 통해 각종 지원과 서비스연계를 제공하여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2025년 3월 제정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상자 발굴부터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해 보다 통합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보건복지부, 『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1쪽 참조).
지원 절차

위기아동·청년 지원 절차도
위기아동·청년 지원은 다음의 절차에 따릅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 참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내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전후 비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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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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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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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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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년이 스스로 인지하여 도움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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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기관을 통한 위기아동·청년 발굴
√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병원, 학교 등에서 전담기관에 상담 의뢰
⁃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 대상군 선제적 발굴(2027. 3. 26. 시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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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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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에 따른 지원 근거법이 달라 지원 분절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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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세 이하 위기아동·청년 연속적 지원
* (가족돌봄) 드림스타트(13세 미만) → 청년미래센터(13세 이상)
* (고립·은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19세 미만) → 청년미래센터(19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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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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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자체 판단하에 사례관리 대상자로 단기간·자원연계 중심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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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 아동·청년, 고립·은둔 아동·청년 공통 >
⁃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국가 표준 지원체계 마련
⁃ 위기 해소까지 지속적 1:1 밀착 사례관리
⁃ 자조모임, 멘토링, 일 경험 등 맞춤형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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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가족돌봄 등의 어려움을 비정형적인 방법으로 증빙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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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 아동·청년 >
⁃ 가족돌봄확인서 발급으로 공적급여 대상자 확인
⁃ 자기돌봄비(200만원, 1회) 지급
⁃ 아픈 가족에게 장기요양 시설급여 전환
⁃ 일상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할인
⁃ 기초생활수급 가족돌봄 청년은 자활사업 참가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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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립·은둔 청년을 판단하는 객관적 지표 부재
⁃ 지자체 사업 일회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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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립·은둔 아동·청년 >
⁃ 과학적 척도를 바탕으로 고립·은둔 정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이용
√ 공동생활, 자기회복, 사회관계 회복 등 단계적 프로그램
⁃ 고립·은둔 아동·청년 가족 지원(자조모임, 상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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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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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아동·청년들이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는 전달체계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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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미래센터는 위기아동·청년의 원스톱 창구
√ 청년미래센터가 심리적 부담 없이 접근 가능한 청년 친화적 원스톱 상담 창구로 기능 |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