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청년 지원 기관
위기아동·청년 지원 체계

지원 체계도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관별 역할

전담조직(청년미래센터)
전담조직이란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위탁을 받은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전담조직의 지정·위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중앙청년미래센터)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이하 “정책센터”라 함)란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전국 각 전담조직에 대한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참조).
정책센터의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다만, 지정 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정책센터의 업무 수행 등의 평가를 거쳐 정책센터로 재지정받을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참조).

전문기관 인증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음의 법인·기관·단체에 대하여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온라인 신청 창구 “청년ON”
도움이 필요한 위기아동·청년은 온라인 신청 창구 “청년ON(mohw2030.co.kr)”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읍·면·동 복지센터 방문에 대한 부담 없이도 청년 친화적인 환경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인포그래픽』 3쪽 참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