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부의 보호출산 신청
위기임부 본인 신청

상담 후 신청
위기임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기임신 상담”과 “보호출산 상담”을 모두 받아야 하며, 위기임부는 상담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전단 참조).
신청방법
보호출산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
보호출산 신청서(「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 상담을 받았다는 상담사실 기술서(신청서를 제출하는 지역상담기관이 아닌 다른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경우만 해당)
보호자 대리 신청

대리 신청 사유
위기임부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대리하여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 전단 및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피성년후견인
14세 미만인 사람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신청방법
보호출산을 대리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보호출산 신청서(「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 상담을 받았다는 상담사실 기술서(신청서를 제출하는 지역상담기관이 아닌 다른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경우만 해당)
위기임부가 위의 대리 신청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위기임부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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