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산부 상담절차

상담원칙

시기 및 대상
출산·양육 및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위기임산부는 언제든지 지역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 상담
“위기임신 상담”은 위기임산부가 자녀인 아동을 원가정에서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안내를 제공하고, “보호출산 상담”은 보호출산 및 보호출산 아동의 보호에 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
위기임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기임신 상담”과 “보호출산 상담”을 모두 받아야 하며, 위기임부가 초기상담 시점부터 바로 보호출산에 대한 안내·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도 위기임신 상담을 먼저 받아야 보호출산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112쪽 및 115쪽 참조).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기임산부에 대한 모든 상담의 내용은 비공개로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후단).
중앙·지역상담기관 및 관련 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위기임산부에 대한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제25조).

상담방법

대면상담 원칙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은 대면상담으로 하되, 대면상담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상담 및 온라인상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전단).
통합 전화상담 및 모바일·온라인 상담
위기임산부는 다음의 방법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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