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신·보호출산 상담 및 지원
위기임신 상담 안내사항

원가정 양육을 위한 제도 및 지원 안내
위기임신 상담에서는 위기임산부에게 자녀인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고 가능한 서비스를 연계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 및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위기임신 상담 안내사항 |
|
1.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다음의 사회보장급여 및 지원 사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복지 자금의 대여,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지원 연계, 가족지원서비스, 건강관리 등 지원, 국민주택의 분양·임대 및 시설 이용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료 지원 및 임신·출산 진료비
√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성 및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사항
√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각종 지원 사항
2.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중인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관련 지원 사항
3. 양육 및 친권의 포기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4. 「아동복지법」에 따른 다음의 보호조치(「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보호출산 상담 안내사항

보호출산 관련 안내
보호출산 상담에서는 보호출산 및 그 자녀인 아동 보호를 희망하는 위기임산부에게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한 상담을 제공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 및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
보호출산 상담 안내사항 |
|
1. 보호출산의 절차와 법적 효력
2. 자녀의 생모와 생부를 알 권리의 의미와 그것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밖의 자녀의 권리
3. 자녀에 대한 인지 및 양육 등 생부의 권리
4. 아동 보호조치 이전 숙려기간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보호 절차
6. 친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 및 절차
7. 출생증서 공개 청구 요건 및 절차
8. 출생증서 작성 및 출생증서의 이관 및 영구보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기임신·보호출산 상담의 산전·산후 지원 서비스연계

시설입소 지원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산전·산후 보호를 위하여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가 원하는 경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입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위에 따른 요청을 받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기임산부의 보호시설 입소에 협조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2항).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위기임산부에게 「모자보건법」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