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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4:48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축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체,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이행기한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위반 내용에 따른 시정 조치와 관련 규정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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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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