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신고 포상제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한 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
신고 처리결과 통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반행위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 통지서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이 경우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및 별지 제35호서식).
신고포상금 지급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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